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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입력 2018-12-21 17:23 | 수정 2018-12-21 17:25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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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노니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노니 수입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는 베트남과 인도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을 수입할 때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대작물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6년 7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이 2년 새 280톤으로 40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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