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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린
박주린
심판에게 항의한 윌리엄스, 벌금 1천9백만 원 징계
심판에게 항의한 윌리엄스, 벌금 1천9백만 원 징계
입력
2018-09-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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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9-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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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등의 이유로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가 약 1천9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테니스협회는 윌리엄스가 경기중 라켓을 던지고 심판을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등 폭언한 데 대해 1만 7천 달러, 우리 돈 1천9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경기에서 일본의 나오미에게 0대 2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미국테니스협회는 윌리엄스가 경기중 라켓을 던지고 심판을 '도둑,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등 폭언한 데 대해 1만 7천 달러, 우리 돈 1천9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경기에서 일본의 나오미에게 0대 2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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