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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경

문화재 해외 불법 반출 음모 처벌 강화…벌금형 삭제

문화재 해외 불법 반출 음모 처벌 강화…벌금형 삭제
입력 2019-12-13 13:43 | 수정 2019-12-13 13:44
문화재 해외 불법 반출 음모 처벌 강화벌금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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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를 몰래 해외로 반출하는 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또 불법 해외 반출 문화재를 몰수하지 못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매매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다만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대여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가지정문화재'라는 명칭을 '임시지정문화재'로 변경하고, 지정문화재 구역 변경 시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해 발굴허가 이후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게 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 해외 반출 시 관세청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내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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