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지선
이지선
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압박"
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압박"
입력
2019-02-21 16:52
|
수정 2019-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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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 때 일을 할 수 있는 연한이 60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령을 30년 만에 다시 5년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 때 일을 할 수 있는 연한이 60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령을 30년 만에 다시 5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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