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나림
강나림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입력
2019-06-20 11:22
|
수정 2019-06-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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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공법으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내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돼, 이 시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내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돼, 이 시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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