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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지선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수납…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수납…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입력 2019-07-17 15:07 | 수정 2019-07-17 15:10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수납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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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악의적인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 학원 운영자 13명, 장례 상조업자 5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조세 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유흥업소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 쪼개기 등으로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고액 학원의 경우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 연결 계좌를 타인 명의로 하거나, 지인의 2살 난 자녀 등 미성년자 계좌로 학원비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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