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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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검찰 고발
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9-10-30 21:30
|
수정 2019-10-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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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MBN 전직 대표이사인 장대환 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2012년 11월에 회사 직원과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살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대출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증선위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MBN 전직 대표이사인 장대환 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2012년 11월에 회사 직원과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살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대출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번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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