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수진
김수진
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책 지켜보기로
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책 지켜보기로
입력
2019-11-19 14:09
|
수정 2019-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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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에 대해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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