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연섭
강연섭
타다 "'플랫폼 택시법'은 '타다금지법'…렌터카 허용해야"
타다 "'플랫폼 택시법'은 '타다금지법'…렌터카 허용해야"
입력
2019-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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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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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플랫폼업계와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해선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가 허용되고, 예측가능한 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플랫폼업계와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해선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가 허용되고, 예측가능한 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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