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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은행에 면죄부…재개최해야"

DLF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은행에 면죄부…재개최해야"
입력 2019-12-09 14:54 | 수정 2019-12-09 14:55
DLF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은행에 면죄부재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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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 기재 등 법률상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배상비율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투자자에게 손실의 40에서 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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