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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검색 강화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검색 강화
입력 2019-12-20 09:32 | 수정 2019-12-20 09:34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축산물 불법반입 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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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주 월요일부터 1월 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여행객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 화물은 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주요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니다.

    농식품부는 "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상향으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라면서도 "일부 여행객이 여전히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고 집중 검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행객이 축산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 원부터 3회 1천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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