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나림
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만 받는다
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만 받는다
입력
2019-1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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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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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일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내리고, 대형 화물차는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내리고, 대형 화물차는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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