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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성탄절 충남·충북·세종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성탄절 충남·충북·세종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12-24 19:11 | 수정 2019-12-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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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충남·충북·세종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성탄절인 내일 충남과 충북·세종 지역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내일도 넘을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 지역의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들은 내일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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