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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 담배 산다

내년 3월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 담배 산다
입력 2019-12-26 16:58 | 수정 2019-1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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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 담배 산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만 시범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공항, 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상황을 고려해 별도 추진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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