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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미세먼지 규제 대폭 강화…새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미세먼지 규제 대폭 강화…새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입력 2019-12-30 16:21 | 수정 2019-12-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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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규제 대폭 강화…새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내년부터 미세먼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도시철도와 시외버스 등 대중 교통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높아지고, 전국 사업장은 허용치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은 내년부터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이 지역 내 1천여 개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처럼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또 전국의 모든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구매비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의 모든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통일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매년 1회로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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