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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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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연장…삼성 '번인' 제외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연장…삼성 '번인' 제외
입력 2019-12-31 17:28 | 수정 2019-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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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연장…삼성 '번인' 제외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새해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삼성과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품질 보증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은 스마트폰 모델 출시 연도와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두면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번인 현상'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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