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조국현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입력 2019-05-30 17:03 | 수정 2019-05-30 17:23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재생목록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