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현
조국현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입력
2019-05-30 17:03
|
수정 2019-05-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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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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