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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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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 알려줘야"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 알려줘야"
입력
2019-06-12 10:50
|
수정 2019-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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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해당 공무원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징계위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그 결과를 통보받을 근거가 없어 알 권리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해당 공무원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징계위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그 결과를 통보받을 근거가 없어 알 권리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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