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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故 김지태 사건 "수임료 전액 체불임금 지급"

문 대통령, 故 김지태 사건 "수임료 전액 체불임금 지급"
입력 2019-07-31 09:35 | 수정 2019-07-31 09:37
문 대통령  김지태 사건 "수임료 전액 체불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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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1980년대 있었던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건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4년 김 씨 유족이 상속세 117억 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문 대통령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또 3년 뒤 이번에는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아 승소했고, 이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당시 경영난이 심각했던 해당 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썼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이 당시 일화를 정확히들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후일담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 씨 유족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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