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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한·일 기업+국민성금' 새 징용피해 해법 공식 제안
문의장, '한·일 기업+국민성금' 새 징용피해 해법 공식 제안
입력
2019-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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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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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도쿄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자신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우선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이 문제에 책임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형식"이라며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돈을 댈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도쿄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자신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우선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이 문제에 책임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형식"이라며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돈을 댈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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