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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2019-11-29 14:25 | 수정 2019-11-29 15:03
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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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을 막기위한 수단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상정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 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기 국회 이후인 10일 이후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자동 상정된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민식이법' 등 183건의 비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트를 신청한 것은, 12월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약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임시 국회의 첫번째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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