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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BS, 공영방송 책무 다해야…수신료 통합 징수는 적법"

靑 "KBS, 공영방송 책무 다해야…수신료 통합 징수는 적법"
입력 2019-12-06 17:22 | 수정 2019-12-06 17:22
 "KBS 공영방송 책무 다해야수신료 통합 징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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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KBS 수신료가 전기세나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면서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 징수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 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에 분노한다,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소비자선택권·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문제제기가 과거에도 있었다"며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통합 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부과 수단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했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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