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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선거사범 엄격 기준 적용"

靑 "민생·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선거사범 엄격 기준 적용"
입력 2019-12-30 12:18 | 수정 2019-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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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청와대는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동종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불이익 1회를 원칙으로 한 9년 전 특사 때보다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선거사범 사면이 2,375명이었음에도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에 그쳤다"면서 "9년 간 선거사범 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은 만큼,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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