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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즉각 헌법소원" 반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즉각 헌법소원" 반발
입력 2019-12-30 18:50 | 수정 2019-12-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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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오늘 오후 7시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도 갖습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수사대가 될 거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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