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무죄·서천호 집행유예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무죄·서천호 집행유예
입력
2019-01-04 16:49
|
수정 2019-0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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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수집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검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수집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검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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