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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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제설작업 중 부상…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군대 제설작업 중 부상…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입력
2019-01-14 15:19
|
수정 2019-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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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인대를 다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30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제설 작업 중 넘어져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제대했으나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30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제설 작업 중 넘어져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제대했으나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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