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시내
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23일부터 산란일자 표기
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23일부터 산란일자 표기
입력
2019-02-20 09:57
|
수정 2019-0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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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 기간을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 기간을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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