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욱
박종욱
"김미화가 광우병 선동" 허위 동영상 게시 유튜버 1심 집유
"김미화가 광우병 선동" 허위 동영상 게시 유튜버 1심 집유
입력
2019-02-21 13:59
|
수정 2019-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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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선동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3살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게시해 수익을 올렸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김미화 씨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해 광우병 선동에 가장 주축이 됐던 방송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3살 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게시해 수익을 올렸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김미화 씨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해 광우병 선동에 가장 주축이 됐던 방송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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