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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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1위 인조혈관스텐트 업체 제품 '판매중지' 조치
식약처, 국내 1위 인조혈관스텐트 업체 제품 '판매중지' 조치
입력
2019-05-13 19:47
|
수정 2019-05-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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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조혈관스텐드 1위 업체가 허가 내용과 다른 규격의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의료용 스텐트 개발업체인 '에스앤지 바이오텍' 의 혈관용 스텐트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 유통했다며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스텐트의 품목허가 번호는 '제허 04-236호'와 '제허 07-174호'이며 이 두 번호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달 말, 해당 회사측이 기존 규격을 변경한 제품을 유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회사 측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의료용 스텐트 개발업체인 '에스앤지 바이오텍' 의 혈관용 스텐트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 유통했다며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가 내려진 스텐트의 품목허가 번호는 '제허 04-236호'와 '제허 07-174호'이며 이 두 번호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달 말, 해당 회사측이 기존 규격을 변경한 제품을 유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회사 측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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