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욱
박종욱
'수능교재 판매 강제' EBS, 1심 벌금 7천만원…"시장경쟁 제한"
'수능교재 판매 강제' EBS, 1심 벌금 7천만원…"시장경쟁 제한"
입력
2019-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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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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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오늘 수능교재 판매를 총판에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EBS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부당행위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BS는 수능 연계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들에게 부당하게 판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재발 중지 명령과 과징금 3억 5천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 판사는 "부당행위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BS는 수능 연계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들에게 부당하게 판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재발 중지 명령과 과징금 3억 5천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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