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인터넷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가입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카드사가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유 모 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마일리지를 계약 당시 기준으로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카드 사용금액 1천 5백원 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제공받는 카드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홈페이지에만 공지한뒤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천 5백원 당 1.8마일로 줄이자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