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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소정

법원 "KAL기 폭파 '무지개 공작' 안기부 문건 추가 공개하라"

법원 "KAL기 폭파 '무지개 공작' 안기부 문건 추가 공개하라"
입력 2019-06-02 14:35 | 수정 2019-06-02 14:37
법원 "KAL기 폭파 무지개 공작 안기부 문건 추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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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가 폭파 주범 김현희와 북한의 연계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한 문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문건 중 2쪽을 공개했는데, KAL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나머지 3쪽에 타국 정보기관의 협력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며 비공개했고, 1심 재판부 역시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30년이 넘게 지나 해당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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