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김성현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입력
2019-06-14 10:27
|
수정 2019-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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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로 이용객을 촬영하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운영자가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조치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운영자가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조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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