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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되려면 만 20세 이상' 규정…위헌 심판대로
'배심원되려면 만 20세 이상' 규정…위헌 심판대로
입력
2019-06-19 13:51
|
수정 2019-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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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살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만 20살 이상이어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이 만 20살 미만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권,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기준은 18살 내지 19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 연령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만 20살 이상이어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이 만 20살 미만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권,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기준은 18살 내지 19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 연령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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