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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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 날, 강원도 원주 음주운전사고…1명 부상
'윤창호법' 시행 첫 날, 강원도 원주 음주운전사고…1명 부상
입력
2019-06-26 11:47
|
수정 2019-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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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첫 날인 어제(25),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60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60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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