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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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7-02 10:44
|
수정 2019-07-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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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출판사측은 배우 고 전미선, 송강호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나녹 측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과 내용이 유사한데도 동의 없이 영화로 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의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출판사측은 배우 고 전미선, 송강호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나녹 측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과 내용이 유사한데도 동의 없이 영화로 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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