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박민주
"단 둘이 술마시다 기습 입맞춤…고소해도 무고죄 안 돼"
"단 둘이 술마시다 기습 입맞춤…고소해도 무고죄 안 돼"
입력
2019-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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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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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한 여성이 상대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남성이 4시간동안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셨고, 함께 걸으며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 지라도 여성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언제든지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강압이 없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남성이 골목길에서 자신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자 1, 2심 재판부도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남성이 4시간동안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셨고, 함께 걸으며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 지라도 여성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언제든지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강압이 없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남성이 골목길에서 자신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자 1, 2심 재판부도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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