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효정
성폭력 무고 비율, 전체 고소 사건 중 6.4%
성폭력 무고 비율, 전체 고소 사건 중 6.4%
입력
2019-07-19 11:31
|
수정 2019-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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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 가운데, 실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 중 84%가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사건 관련 인원 71,740명 가운데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으로 전체의 0.78%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일부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면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 중 84%가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사건 관련 인원 71,740명 가운데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으로 전체의 0.78%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일부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면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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