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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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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입력 2019-07-25 15:19 | 수정 2019-07-25 15:19
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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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16살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반쯤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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