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로
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 40대 징역형
음주사고 내고 도주 말리자 시민까지 폭행 40대 징역형
입력
2019-08-19 15:23
|
수정 2019-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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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고, 그냥 달아나려다 자신을 말리던 시민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고, 그냥 달아나려다 자신을 말리던 시민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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