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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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 93억원 보상 신청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 93억원 보상 신청
입력
2019-09-01 15:50
|
수정 2019-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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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과 업체들의 피해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 시민 4만485세대와 소상공인 805개 업체가 92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 시민이 세대별로 15만9천원, 소상공인은 업체별로는 348만4천원의 보상금액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서구가 피해보상신청 3만5천9백여 건, 신청금액이 81억4천여 만원으로 피해 지역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 시민 4만485세대와 소상공인 805개 업체가 92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 시민이 세대별로 15만9천원, 소상공인은 업체별로는 348만4천원의 보상금액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서구가 피해보상신청 3만5천9백여 건, 신청금액이 81억4천여 만원으로 피해 지역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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