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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법원, '돈 안 갚으면 여자친구 성폭행' 미성년자 협박한 10대, 20대에 집행유예

법원, '돈 안 갚으면 여자친구 성폭행' 미성년자 협박한 10대, 2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9-09-04 11:10 | 수정 2019-09-04 11:11
법원 돈 안 갚으면 여자친구 성폭행 미성년자 협박한 10대 2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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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장 모 씨와 19살 황 모 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장 씨와 황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불러내 붙잡아둔 뒤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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