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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검사 범죄', 검찰은 정말 보지 못했나

[PD수첩 예고] '검사 범죄', 검찰은 정말 보지 못했나
입력 2019-10-22 17:05 | 수정 2019-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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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 스폰서가 밝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접수·신고된 11,852명 검사 중 기소는 단 14명?

    2016년 9월, 검사가 사업가 친구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일명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스폰서 친구를 둔 주인공은 김형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대검찰청은 보도 이틀 뒤 김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하면서, 특별감찰팀을 꾸리는 등 민첩하게 대응하는 듯했다.

    검찰총장은 2016년 9월 30일, 청렴서약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대검은 이미 훨씬 전부터 김 검사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 사과하기 5개월 전인 2016년 4월. 스폰서 김 씨가 김 검사에게 2012년경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고소장에 적시돼 있었던 것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2016년 5월 18일, 대검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넉 달 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김 검사는 서부지검 부근, 여의도 일대에서 검사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김 검사와 스폰서 김 씨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스폰서 김 씨는 한겨레신문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

    김 검사는 검찰 인맥을 동원해 보도를 막기 위해 애썼다. 취재를 하던 한겨레신문 기자는 현직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를 막지는 못했다. 보도 직후 김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밀려났다. 검찰은 특별감찰단도 꾸렸다. 5개월 후 1심 판결에서 2년 6월의 형을 받은 김 검사. 하지만 그가 실제 수감된 건 6개월에 불과했다. 2017년 8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면서 사실상 법정 공방은 일단락된 상태. 뇌물을 준 스폰서 김 씨는 여전히 수감돼 있지만, 뇌물을 받은 검사는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최근 스폰서 김 씨는 이 사건에 더 많은 뇌물과 성 접대가 묻혔다고 주장한다. 2심 판결 후,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고, 김형준 검사와 상대 여성 2명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상대 여성 한 명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가 모든 의혹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김형준 검사 주변 인물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건 접수·신고 당한 검사 11,852명 중 단 14명의 검사만이 기소됐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그 권력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비리 은폐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PD수첩은 2010년에도 '검사와 스폰서' 3부작을 통해 검사 범죄의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벤츠 검사 사건'은 PD수첩 보도 이후 특검에 송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뿐, 그로부터 6년 뒤에도 검사들은 여전히 접대와 상납을 받고 있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 2부작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찰 조직의 문제를 파헤친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시작으로, 검사 범죄를 은닉하는 그들만의 조직 문화를 취재한 PD수첩 1215회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는 오늘(22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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