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공금 6억 횡령해 생활비 사용…문화단체 간부에 징역2년 선고

공금 6억 횡령해 생활비 사용…문화단체 간부에 징역2년 선고
입력 2019-10-24 10:41 | 수정 2019-10-24 11:15
공금 6억 횡령해 생활비 사용문화단체 간부에 징역2년 선고
재생목록
    7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기구 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아르콘(ARCON) 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르콘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법인 회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A씨가 현재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