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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5.18 망언도 혐오 표현"…국가기관 최초 혐오 표현 정의

[단독] 인권위 "5.18 망언도 혐오 표현"…국가기관 최초 혐오 표현 정의
입력 2019-10-28 14:13 | 수정 2019-10-28 14:25
단독 인권위 "518 망언도 혐오 표현"국가기관 최초 혐오 표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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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적이나 학술적 분석은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나서 공적인 차원으로 혐오현상을 정의내리고 기초적인 개념정리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공개된 혐오표현 리포트는 혐오표현에 대해 "성별,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과 위협을 가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5·18 망언'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을 명시한 표현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거나 맥락이 제거된 표현일 경우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법을 통한 규제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한 행정 규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지켜나가는 자율규제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표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학교, 언론 등 각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고 혐오차별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한 정책권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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