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의표
홍의표
인권위 "정복 입은 경찰관도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정복 입은 경찰관도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해야"
입력
2019-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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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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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검문 대상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며, 불심검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서 악기연주를 하는 진정인 A씨는 수 차례 불심검문을 당하면서 출동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알리는 동시에,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잘못됐다며, 불심검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서 악기연주를 하는 진정인 A씨는 수 차례 불심검문을 당하면서 출동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알리는 동시에,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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