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대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대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2:04
|
수정 2019-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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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1999년부터 16년여 동안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선 추징금을 제외하고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1999년부터 16년여 동안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선 추징금을 제외하고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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