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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최지호

동반자살 미수 피고인 '집행유예'…판사 편지·선물 화제

동반자살 미수 피고인 '집행유예'…판사 편지·선물 화제
입력 2019-12-07 16:33 | 수정 2019-12-07 16:34
동반자살 미수 피고인 집행유예판사 편지선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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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된 뒤 울산의 한 여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실패했는데, 이들과 함께 같은 시도를 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면서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별도로 준비한 편지를 통해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위로와 함께, 삶의 의지를 일깨우는 책 2권과 차비 2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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