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中企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계도기간 최장 1년6개월 검토
中企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계도기간 최장 1년6개월 검토
입력
2019-1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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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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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주되,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주되,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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