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법원, "보이스피싱 '행동책'은 '일회용 도구'에 불과"…무죄 선고
법원, "보이스피싱 '행동책'은 '일회용 도구'에 불과"…무죄 선고
입력
2019-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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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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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 국적의 유학생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2명은 '행동책'으로 주범을 알지 못하고 '일회용 도구'에 불과해, 엄중히 처벌해도 주범의 범행 자제나 회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막연하게 불법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의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2명은 '행동책'으로 주범을 알지 못하고 '일회용 도구'에 불과해, 엄중히 처벌해도 주범의 범행 자제나 회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막연하게 불법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의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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